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연혁
1.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구
및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Ⅱ. 목적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관 관련해서는 크게
및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Ⅱ. 목적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관 관련해서는 크게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법률운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첫째, 감시운동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지상파 방송 중심,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 대상, 시의성에 따른 사안별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의 주체도 대다수가 회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둘
제도의 강화, 평가인증제 실시 등을 통하여 질적 제고를 하고 있다.
최근 2008년 1월 17일의 개정(법률 제8851호)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정비·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점 은행
조정 신청 가능
* 조정기간 : 30일 이내
조정 결렬시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중노위에서 중재회부 결정
조정 전치주의 : 쟁위행위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부당노동행위
벌칙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이 것이었다. 정부 역시 “유연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조처와 노동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IMF의 요구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1997년 12월 6일
노동정책을 통해 개입하는 정부측 (입법, 행정, 사법의 유관기관) 사이에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수평적, 수직적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국의 노사흐름은 서로간의 대립관계를 지속하게 된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